어가당 120만원 지급

 해남군은 오는 5월31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 어가 직불제 및 어선원 직불제로 나눠 지급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가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총 톤수 5톤 미만의 허가 어선 어업인으로 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신청연도 직전 연간 판매액이 1억원 미만 양식 어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어업인,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종사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제는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어가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원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이 해당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소규모 어업인 및 어선원은 5월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해양수산과(530-5412)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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