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지자체 노력에도
환경부 시계는 거꾸로

 환경부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1회용품 규제 계도기간을 두고 올해는 강력한 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후퇴하는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의 당초 안대로라면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1월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젓는 막대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 단속에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후퇴하는 결정을 내렸다. 종이컵은 아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이 불가했으나 이제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한 인력고용 비용부담을 고려해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플라스틱 빨대는 대체품에 대한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원안대로라면 2023년 11월24일부터 매장 내 사용 금지, 강력한 규제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마저도 원점이다. 

 현재 규제하고 있는 1회용품은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1회용 광고선전물이 사용억제(금지)다.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는 무상제공 금지다.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는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에서는 사용억제(금지)며 식품접객업에서는 무상제공 금지다.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무상제공도 금지된다. 1회용 우산 비닐은 사용금지다. 계도기간 종료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난 2023년 11월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방향을 바꿨다.  
바뀐 정책에 따르면 매장에서 1회용품을 사용해도 단속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정책으로 바뀐 것이다. 당초 2023년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플라스틱 대체품 시장과 다회용품 대여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로서는 열걸음 뒤로 후퇴하는 상황이 됐다. 군민, 지차제의 노력에도 환경부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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