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1300여명 참여해 개정안 발의했지만
해남군 같은 조례안 놓고 단독 입법예고

해남군민 1294명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에 해남군농민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해남군농민회는 농수산물 가격 폭락시 최저가격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조성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액 조성 전이라도 농어가에 직접 지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민발의했다.
농민회는 김덕종 씨를 대표로 한 주민발의 조례안과 1293명이 연서한 청구인 명부를 지난달 31일 해남군에 접수했다.


그러나 해남군 친환경농산과가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공고에 들어가면서 주민발의 조례는 물 건너갈 가능성을 안게 됐다.
해남군친환경농산과가 제시한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 폭락시 최저가격 보전을 위한 기금조성 목표액을 200억원, 이자 외 기금으론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농어업소득보전 지원조례 개정안은 오는 10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의회에 부의된다.
이와달리 해남군농민회가 해남군에 접수한 주민발의 조례안은 10일간 주민열람에 들어간 후 청구인 1293명에 대한 조회가 시작된다.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해남군민이 맞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일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조회가 끝나면 해남군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친 후 60일 이내에 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이러한 기간이 소요된다면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이 내년 상반기에 의회에 부의될지는 미지수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주민발의 조례안과 달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이후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제안한 개정안이 의회승인을 받게 되면 주민발의 조례안은 폐기된다.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농수산물 최저가력 보전을 위한 조례안이 주민들과 해남군이 동시에 발의한 것은 해남군 역사상 처음이다.  


농민회는 최저가격 보존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안을 놓고 해남군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고 상충된 내용은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데도 해남군은 1300여명에 이르는 청원인들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해남군은 내년예산에 기금 조성비를 반영하기 위해선 조례개정이 우선이기에 입법공고에 들어갔다고 해명하고 있다.
1300여명의 주민들과 해남군이 동시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군의회는 의회에 부의되면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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