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3월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군청,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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