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의원면직
너무 과하다 의견도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박종부 의원에 대한 의원면직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4일 박종부 의원의 의원면직 건을 4대1로 통과, 3월2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민홍일 위원장과 박상정, 민찬혁, 이상미, 무소속인 이성옥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의원면직 이유는 박종부 의원이 2022년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와의 폭행 시비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벌금 150만원을 놓고 의원직 상실이라는 최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같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성옥 의원은 의원면직은 너무 과한 내용이고 이는 해남군의회에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에 밀려 이 안은 통과됐고 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윤리특별위원회 민홍일 위원장은 “같은 위치에 있는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해석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했고 이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다”고 해명했다.

 해남군의회는 박종부 의원의 150만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법조인과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이때 회의에서 법조인은 3개월 의원직 정지를 주장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이 의원면직을 주장해 의원면직안이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에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 의원면직을 주장했고 무소속 이성옥 의원은 의원면직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기에 3개월의 의원 정직 징계를 주장한 법조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선 것이다. 이같은 결정안에 대해 박종부 의원은 정치적 모함이며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안이라고 반박했다.

 박종부 의원은 “수억원의 벌금을 내더라도 선거법이나 금고 이상이 아닌 경우 의원면직 결정을 내린 사례는 없다. 또 해남군의원 중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낸 경우도 공개사과로 끝났는데 1심 판결 내용만을 놓고 의원면직을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모함이고 패거리 정치의 결정안이라고 반발했다. 
박종부 의원의 의원면직 결정은 3월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결정된다.
다만 공교롭게도 민주당 소속 8명의 의원들이 해남군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을 교황식으로 회귀시킨데 이어 같은 민주당 소속인 박종부 의원의 의원면직안까지 들고 나와 지역사회 내에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의장단 선출방식인 교황식 회귀 투표처럼 박종부 의원의 의원면직 건도 민주당 소속 의원 8명 대 무소속 민경매, 이성옥 의원으로 갈릴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의원면직에 대해 박종부 의원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면 이 안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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