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자체 기준완화
해남 17개 초등 그대로 유지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강화했지만 해남지역 초등학교는 더 이상의 통폐합 대상 학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초등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은 면지역은 학생 60명 이하, 읍은 120명 이하, 도시는 240명 이하이다. 기존 통폐합 유도기준은 읍·면단위 학생 60명 이하, 도시는 200명 이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해남의 초등학교 17곳 가운데 14곳이 대상이며 전체 82.5%가 통폐합으로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전남도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특성을 감안, 자체 기준을 완화 적용해 사실상 통폐합이 진행되는 초등학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화된 통폐합 적용기준에 따르면 도서지역 50명 이하, 육지지역 6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이다. 또 통폐합 제외 대상은 분교장을 포함한 1면 1교, 1도서 1교, 병설·통합 운영학교, 학생 수 증가 예상학교 등이다. 단, 폐교 권고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도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토록 돼있다.
현재 해남지역 1면 1교에 포함되는 학교는 삼산초, 화산초, 북일초, 계곡초, 마산초 등 5개 교로 이들 학교는 통폐합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학생 수 증가 예상으로 통폐합이 추진되지 않는 학교는 화산남초, 산이초, 산이서초, 어란진초 어불분교, 산이서초 금호분교 등 5곳이다.
나머지 현산초, 현산남초, 송호초, 어란진초의 경우 학부모와 주민 반대로 통폐합이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 면 단위별로는 반드시 1개 초등학교가 존재해야 하고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주민의견 수렴과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해남지역은 사실상 초등학교 통폐합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해남교육지청 관계자는 “해남 면단위 대부분이 학생 수 미달로 통폐합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만 1개면 1개교 원칙에 이어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 통폐합 절차를 밟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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