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이달 말까지
단체 회원가입 접수

 

해남군은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올 상반기 시행됨에 따라 1월 말까지 읍면을 통해 자조금 단체 회원가입과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 받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개정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23일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스스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 확대, 수급 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자조금 재원은 친환경농업인과 협동조합 등이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고 납부한 거출액과 정부 출연금(총액 기준 최대 50%)을 포함한 금액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소비촉진 홍보사업, 농업인 교육, 기술 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활용하게 된다.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소유 농지가 1000㎡ 이상인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농협이다. 단,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은 소유농지가 1000㎡ 미만이라도 희망할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해남군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 가입대상자는 1281명으로 1월18일 현재 약 33%인 417명이 가입에 동의했다.
군은 영농교육, 이장회의 등 각종 교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이번 달까지 80% 가입을 목표로 농협, 농관원, 인증기관 등과 힘을 합쳐 가입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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