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곡판매 관련 1심 선고공판
재판부, 배임죄 해당하지 않아   

 

문내농협 잡곡판매와 관련해 특수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조합장 등 5명 모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최창훈)는 지난달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5명의 피고인들에게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내농협이 대산영농법인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상대방의 신용을 확인하지 않고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적법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배임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어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문내농협 잡곡사건은 5명의 피고인들이 대산영농법인과 잡곡 판매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8억9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이에 검찰은 문내농협 잡곡유통사업과 관련한 2차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배임)혐의로 김봉규 조합장과 임창석 전무에게 징역 3년, 김승생 산이농협 조합장, 문내농협 이필선 과장, 김두리 계장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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