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자격없는 조합원 투표참여

 

지난해 3월11일 치러진 해남진도축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법원이 조합장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해남진도축협 조합원이었던 윤 모씨는 선거 4개월 뒤인 7월24일  해남진도축산업현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정우 씨를 상대로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재판에서 “선거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측 대리인에 따르면 “2013~4년 축산폐업을 신고한 24명의 무자격 조합원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며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선거에 참여하는 바람에 선거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축협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항소여부를 논의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항소는 판결문을 받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