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건의문 정부에 전달

 

해남군의회(의장 이길운)는 지난달 27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농수축산물 제외 및 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하고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명절 판매량의 35~70%에 달하는 농수산물의  명절수요가 사실상 사라짐으로 인해 내수가 침체되는 우려가 커진다며 선물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현실에 맞게 가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결의하고 정부부처에 건의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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