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되지만
2000만원 쪼개 지원

 

도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확보하는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의원들이 확보한 예산 대부분은 농로포장과 마을배수로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의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마을마다 사업량이 다른데도 똑같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있었다. 도의원들에게 1년에 쓸 예산이 책정되고 이 예산을 도의원이 자유롭게 지역에 배분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사업비가 선거용 쌈짓돈으로 전락한다는 비판이 높자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전남도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포괄사업비란 이름만 없어졌을 뿐 여전히 나눠주기식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의회는 이러한 명목의 예산이 없어진 지 오래다.
전남도는 도의원들이 요구한 지역에 대해 단 한 차례의 현장 검토 없이 2000만원 이하로 쪼개 예산을 배정한다. 이러다 보니 3000만원이 필요한 사업장의 경우 나머지 구간은 해남군이 다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든지 아니면 방치되게 된다.
이에 대해 김병덕 의원은 지난 11일 군정질의답변에서 도의원 포괄사업비에 대해 현장에 맞는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비록 도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남도가 예산을 배정하지만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은 해남군에 있다고 주장했다. 해남군의 의견이 반영된 전남도의 예산지원이 돼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실제 전남도에서 도의원들이 요구해 해남군에 배정된 예산은 해남군 예산에 편입된다. 해남군에 편입된 예산은 해남군이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고 해남군의회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도의원들이 요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해남군의 의견과 군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내린다. 한마디로 관례가 된 것이다. 201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해남군 안전건설과에 배정된 건수만 263건에 해당된다. 지역개발과 등을 합치면 그 건수는 배가된다.
현장이 무시된 이러한 예산은 도의원이 공사업자 선정에 개입할 소지마저 주고 있다. 업자선정과 관련해 모 도의원과 해남군이 마찰을 빚었던 적도 있었다. 도의원이 선정한 업자와의 실제계약은 해남군 또는 읍면장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도경찰청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예산 배정에 대해 정진배 기획예산실장은 “실과장 회의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해당 실과에 현장에 맞는 예산배정을 전남도에 요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원은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숙원사업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는다. 도비를 확보해 민원을 해결한다는 것엔 환영하지만 민원들이 요구한 현장실정에 맞는 예산 배정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사항에 대해 해남군 관련 부서 또는 각 읍면과 협의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사업량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의 나눠주기식 배정은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또 해남군의 예산편성권과 집행권, 해남군의회의 예산승인권을 거치지 않는 예산 배정은 해남군의 예산질서마저 무너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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