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국회의원
해조류산업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지난 26일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4위 해조류 생산국가로 연간 12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출호조세와 바이오에너지 생산, 이산화탄소 저감원 등으로 해조류의 활용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조류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운영이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해조류 산업육성법은 해조류의 품질향상과 해조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완도 해조류박람회가 올해 국가행사로 지정돼 국비예산을 받게 됐고, 해조류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까지 갖추게 돼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 속에서 해조류산업이 더욱 발전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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