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0m에서 70m로 늘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해남수협의 숙원인 진출입로 개선요구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달 30일 해남경찰서 회의실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국도와 연결된 해남수협 진출입로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본점 사무소와 수산물 냉동보관시설, 면세유 판매시설 등이 있는 해남수협 건물은 국도 13호선을 통해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그런데 진입로 길이가 30여m로 매우 짧고 나갈 때는 역방향으로 되돌아 나가야 하는 등 어민들의 불편이 컸다. 또 진입로를 진출로로 착각해 역으로 통행하는 차량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까지 상존하자 어민들은 진출입로를 개선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당초 진출입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았고 인근 교차로와의 거리도 가까워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권익위는 황현성 광주국토관리사무 소장과 김근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해남수협의 진출입로를 개선하는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진입로 개선을 위해 인근 안동마을 입구 교차로 진출로의 길이를 230m에서 160m로 줄이고 해남수협 진입로는 당초 30m에서 70m로 늘리는 개선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해남수협이 사유지에 통행로를 개설해 인근의 진출로를 이용하면 광주국토관리사무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고 해남경찰서는 해남수협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교통 계도를 약속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해남수협 진출입로의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있었던 사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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