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2878.6ha

 

해남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번 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농지 중 1만 6083필지 2878.6ha이다.
최근 3년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필지와 업무 담당자 선정 필지, 유휴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시험·연구·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의 농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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