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무시해도 되나

 

해남에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분양경쟁도 과열양상을 띄고 있다. 먼저 사전 분양예약신청에 나선 K아파트의 경우 30평대가 매진될 정도로 청약자들이 몰렸다. 이에 뒤늦게 분양예약신청을 받아야 할 P아파트가 상대방 아파트의 예약신청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상품권을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나서 경쟁에 불을 지폈다. 과도한 경쟁에서 편법도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모델하우스를 열고 홍보가 한창인 P아파트가 사업승인절차를 무시하고 홍보에 나선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시행사는 고품격프리미엄 아파트를 표방하며 2013년 1차 분양을 끝내고 2차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분양에 앞서 해남군의 사업승인 절차를 거치치 않는 채 모델하우스를 열고 사전예약신청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파트의 분양절차는 먼저 전남도 심의절차를 받은 후 사업 승인이 나면 해남군에 사업신청을 한 뒤 착공계획서를 제출, 지자체의 허가가 떨어지면 본격적인 건축 및 분양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P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남도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서류를 보완해 현재 전남도 심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당 시행사는 모델하우스를 먼저 오픈해 홍보에 나섰다.
보통 분양승인이 떨어진 뒤 설계도를 바탕으로 모델하우스 내 유니트(집기, 내부 마감)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시행사는 모든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예약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에서도 이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을 뿐, 자체적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해남군 관계자는 “사전예약신청서가 청약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예정이다”며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 절차적 순서만 바뀌었을 뿐, 위법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전예약신청이 정식 계약이 아니기에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계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를 오픈 한 것은 위법이 아니며, 사전예약의 경우 청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풀이될 경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해남읍 한 주민은 “해남군같이 한정된 인구에 갑자기 많은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과열경쟁은 불 보듯 뻔히 예상됐다. 하지만 행정적 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손님을 끌어모으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쟁사인 K아파트의 예약신청서를 가지고 P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면 상품권을 무료로 나눠지고 있는 등 과도한 경쟁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해당 사항들이 건축법에 위법으로 판정 날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및 모델하우스 운영정지 등의 페널티가 따른다. 하지만 크게 손해 볼 것 없다는 것이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아파트 분양이 급선무이지 법 저촉여부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인 셈이다.
아파트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경쟁이 과열되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아파트를 사려고 맘먹었다면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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