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대금 분할해 받은 제도
2월20일까지 농협에 신청

 

농업인들도 이제는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월 받는다는 의미에서 월급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벼 수매대금을 월로 분할해 미리 받는 제도이다.
해남군은 올해 신규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2일 해남군은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농민단체 및 이장단, 농협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산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농업인 월급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들이 봉급생활자들처럼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는 제도로, 해남군의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매월 농협으로부터 수령한 월급은 가을 벼 수매 후 수매대금에서 차감하는 구조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해남군이 부담하며 농민들은 선급금을 받고 나중에 수매로 대여금을 반환하는 것이다.
해남군은 올해 첫 사업으로 500여명이 신청할 경우 8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인 월급제의 취지는 대출금 악순환 고리를 끊고 농가 소득 안정을 꾀하는데 있다.
농업의 특성상 공산품과 달리 일정 수확기가 돼야 비로소 목돈을 쥐게 된다. 이에 농민의 상당수는 수확 전까지 자녀학자금, 기자재 구입비 등 생활자금을 대출하느라 곤혹을 치르기도 한다. 농민들이 만성부채에 시달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어민 월급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업인이 경제활동에 있어 좀 더 계획적이고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 순천, 나주, 화성, 임실 등에서도 농업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호응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나주의 경우 2015년 첫해 신청자가 162명에서 3년 차인 올해 1000여명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월급이 지급되는 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이며 한도액은 벼 40kg 4만5000원 기준 신청자의 농사규모의 60% 한도 내이다.
희망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오늘 2월20일까지 농협에 신청하면 농정심의회를 거처 월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되면 농가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협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겟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농업인 월급제’ 혜택 농가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사를 완전히 망쳤거나 수확물이 전혀 없을 경우 그다음 해 수확물에서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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