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랑위원 해남지구협의회
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개

▲ 법사랑위원 해남지구협의회는 청소년이 안전한 해남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해남지구협의회는 방학과 졸업시즌을 맞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법사랑위원 해남지구협의회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1월14일까지 해남읍, 서부권, 동부권 등 3개 지역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에는 해남지청 박영수 소년전담 검사를 비롯해 한남열 회장과 법사랑위원 80여명이 동참해 청소년 유해업소를 직접 방문, 청소년 보호법상 적용법규 안내문을 전달하며 청소년보호에 적극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한남열 회장은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 등을 판매하지 말자”며 “미성년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보호자에게 재확인하는 절차 등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상 적용법규와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대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유흥접객 행위와 음란행위는 10년 이하 징역이며 술,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등에 대해서도 2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성년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 비디오방, PC방의 출입시간은 밤 10시까지이며 위반한 업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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