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설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설 명절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설 제수 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과일류와 육류, 나물류와 수입이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굴비, 갈치 등 농·축산물 및 가공품 638개, 수산물 및 가공품 260개, 음식점 20개 품목이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혼용판매 행위 ▲수입 및 국산 농·수·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진열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은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예감시원과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하며, 특히 명절을 맞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및 음식점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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