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과·읍면 열람가능

 

해남군은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을 지난 15일부터 오는 4월4일까지 열람케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대상 주택호수는 개별주택 2만3902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5308호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세무회계과나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인터넷 제출 또는 한국감정원 광주지사 팩스(062-953-1133)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적정성 등 재검토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28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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