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터미널 앞 사파이어모텔 입구 골목길.
20년 전 매입한 90평 중 60평이 환수절차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로확장을 위해 남은 30평을 수용당하게 생겼다.  
해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석호 국유지 불법매각 사건으로 60평의 땅을 몰수당했는데 이제는 남은 땅마저 도로를 내야 된다고 하니 땅소유자 입장에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남송천 공사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이 일로 해남군청 앞에서 1인 피켓시위가 이어졌다.
전남도와 해남군이 진행하는 남송천 일대 성비사업에 있어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토지분할을 실시해 버렸다는 주장이다
토지소유주는 전남도와 해남군 관련기관을 찾아가 따졌다. 전남도에선 아직 수용되지 않아서 문제는 없다.

 또한 사업설명회도 열었고 해남군이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알아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해남군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며 법적문제는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개인 소유의 토지를 군정 편의대로 분할할 수 있느냐이다. 
토지소유자가 농업직불금 신청을 위해 토지대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더 커질 뻔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군은 불법적인 절차는 없었으며 모든 농민을 위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는 것.
공익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을 너무도 쉽게 판단하는 것을 아닐까.

 도로계획 혹은 하천정비 사업은 공익을 위하는 일이다. 주민모두의 복지를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익이라는 이유가 전부일 수는 없다. 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도로나 안길 등에 개인의 토지가 사용됐다. 논밭 외엔 토지개념이 약했던 시대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토지의 개념이 많이 변했다. 그런데다 개인의 이해가 커진 사회에 우린 살고 있다. 공익적인 일이라도 개인의 사적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과의 분쟁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또 행정이 잘못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과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