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승 외 4인의원 발의

 

 

 

해남군의회 정명승 의원 외 4인(조광영, 김미희, 이순이, 서해근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됐다.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된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된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지원,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해당조례를 발의한 정명승 의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민간인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정명승 의원> 황산 문내 등 일제강점기 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그런데 그동안 후손들이 제를 지내왔다. 그러나 이는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나 지자체에서 맡아야할 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번 조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정명승 의원> 70년 전 황산옥매광산 광부수몰사건이 있다. 제주도에 강제로 끌려가 돌아오던 길에 118명이 수장된 사건인데 이전까지 유족회에서 기금을 모아 제사를 지냈다. 올해에는 제사비용과 제막비 등 400~500만원을 해남군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에도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등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및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도 아픔을 함께 할 것이다.

보상차원과는 별개의 문제인가
<정명승 의원> 보상문제는 예산문제부터 행정자치부와의 이견 차이 등 지자체에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유족들에게만 그 무게를 오롯이 감당하게 할 수는 없다. 소소하지만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후에도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옥내광산 일대를 역사 가치가 있는 곳으로 조성해 그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