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 순기능보단 역기능 커 
태양광 가능지역 선정 등 정책적 접근 필요

 

 황산면 관춘리에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됐거나 인허가 신청 중이다. 관춘리를 포함한 황산면 전 일대에 무분별한 태양광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관춘리 임야는 태양광으로 인해 심각한 훼손 위기에 처했다.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는 이유이다.  
지난 4월7일 해남군이 태양광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된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 태양광발전소의 허가신청이 폭주했다. 월평균 60여 건에 이른 태양광발전소 건립신청으로 해남 전 지역은 앞으로도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조례가 강화되자 도로로부터 떨어진 임야가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떠오르게 돼 조례강화가 임야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변의 전신주 난립과 임야 훼손 등 해남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그나마 해남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선택적 지역선정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해남군에 들어선 태양광발전소는 지난 5월 말 기준 662만6990㎡ 면적에 46만4295㎾ 용량으로 1252건이 완공됐다. 인허가 행정주체를 보면 산자부에서 6건, 전남도 447건 해남군 799건에 이른다. 또한 현재 인허가 관련 접수처리 중인 건수는 301건, 면적 151만6250㎡, 용량 10만4130㎾이다. 특히 용암리 혈도간척지 내 허가 중비중인 180만평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복합단지까지 합치면 총면적은 1407만㎡에 이른다. 
해남군 전체면적 1013㎢의 1.3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해남군 전체 크기의 1/100이 넘는 면적이 태양광시설로 잠식되고 있어 그만큼 지역경관도 심각한 훼손을 맞고 있는 셈이다.
역설적이게도 신재생에너지가 또 하나의 청정에너지원인 임야를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달리 태양광 시설은 대체에너지로서의 순기능보다는 수익률만 따지는 투자행위로 지역경관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 주체가 투자를 위해 모인 타 지역 업체로 지역정서와 무관하게 투자대비 수익만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춰 건립 신청이 이후에도 늘어날 전망이다. 해남 전 지역을 놓고 가능한 곳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은 부분별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그동안 도로에서 100m 이내로 제한하던 태양광을 국도변 도로로부터 500m, 면도로로 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강화했다. 
그런데 해남군 조례가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면서 인허가 신청이 폭주했다. 이 결과 현재 300건이 넘은 태양광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조례제정 이전인 4월 이전에 일시적으로 신청이 크게 증가해 월 60여 건에 이르렀으나 조례제정 이후에는 월 20건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태양광시설 설치 업자인 한 모씨는 “조례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해남군은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기로 전국에서 유명한 곳이다. 사업자들은 개발행위나 구조, 시설, 입찰, 세무, 분양 등에 대한 박사수준 이상이다. 
특히 대규모 면적의 특성상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많아 법적 대응도 쉽지 않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태양광의 환경훼손을 막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해남 전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태양광, 가능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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