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낮아져 운영비 충당도 부담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는 설립 제한 많아 

 

 100억원이 조성된 해남군 장학기금과 관련해 민간 중심의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남군은 인재육성을 위해 1997년 조례를 제정, 장학기금 조성에 나섰고 2012년에 이르러 목표액인 100억원을 조성했다. 
목표액이 달성되자 장학재단 설립으로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 지역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해남군도 장학재단 설립에 동의하고 있지만 걸림돌이 커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장학기금 마련당시에는 금리가 10%에 육박할 정도로 이율이 높았는데 현재는 이자 이율만 가지고는 장학재단 운영비로는 한계에 봉착한다.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장학재단 설립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해남군의 2016년 장학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총 22억7348만원 중 11개 분야 19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1억2000만원이 수여됐다. 
이어 학력향상을 위한 원어민 강사지원, 체육특기생 지원, 방과후 수업, 영어캠프, 송지고 및 화원고 지원에 총 15억4484만이 쓰였다. 또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해남고에 2억5388억원, 해남공고에 1억7500만원 등 4억2893만원이 투입됐다. 
매년 22억원이 넘은 장학기금이 사용되지만 조성된 장학기금 100억원의 이자수익은 연 3~4억원에 그쳐 나머지 예산은 해남군의 일반예산이 기금에 보태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조성된 100억원의 이자 수익 외에 해남군의 일반예산이 보태지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이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와 세입 총액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장학금 외에 교육경비 보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일반예산에서 장학금 외에 교육경비를 보태고 있지만 장학재단이 설립되면 장학금 지원 외 현재 지원되고 있는 40여 개에 이르는 각종 교육지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전남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 해당되며 전국 227개 시군구 중 82개의 시군구도 이에 포함된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교육투자를 해왔던 많은 지자체는 해당 규정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전남시장군수협의회 13차 정례회에서도 교육경비 지원제한 개선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오기도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기금이 모아진 초기부터 장학재단 설립은 화두에 올랐고 차후에도 민간재단을 통해 장학기금이 운영되는 것이 맞지만 교육경비 지원 제한 규정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리가 폭락하면서 기금운영만으로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재단설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학재단 대표이사 자리도 적잖은 부담이다.
보통 기금으로 설립된 재단은 대표이사직을 지자체장이 맡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강진군도 이 같은 관행으로 군수가 대표이사직을 맡았다. 그런데 장학재단 기금이 부족해 각 실과별로 모금운동을 펼친 것이 군수의 강압에 의한 모금이었다는 이유로 검찰수사로까지 번지게 됐다. 이 일이 비화되자 재단설립을 서두르던 전남도 6개 시군도 추진에 주춤하고 있다. 
따라서 장학재단 설립은 법 개정과 함께 기금조성이 더 돼야 하는 등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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