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로 납부하면 편리 

 

 

 해남군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납부와 관련해 높은 편리성을 가진 위텍스(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친 징수한 소득세 및 법인세액의 10%에 달하는 지방소득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인 12월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기존의 수기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전자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를 할 수 있어 적극 권장하고 있다.
수기납부서 납부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예정이고 사업장에서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위텍스(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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