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3월30일까지 전수조사

 

 

 해남군은 이달 15일부터 3월30일 까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올해는 6월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보건복지부의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상 의심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91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읍면 업무담당자와 마을이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결과 주민등록이 다르게 나타난 무단 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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