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 확보 위해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목적

 

 해남군은 안전한 먹거리 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를 확대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란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농촌지역의 환경조성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로, 신청서(기본요건, 사진포함), 건축물대장, 축산업허가증, 축사현황 사진, 자가채점표, 서약서, 설문조사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군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후 전남도와 축산환경관리원 검증을 거쳐 최종 농식품부에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농장조경, 악취발생, 사육밀도 준수, 깔짚 교체, 축사 청결상태 등으로 총 100점 중 70점 이상이 되면 가능하고, 특히 유기축산농장은 20점,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지정농장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받게 된다.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시 개선점을 제시하는 등 대전 소재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게 되며,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 돼지, 닭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지정에 참여해 악취 민원해소, 환경관리, 사육밀도 준수 등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이바지하는 축산농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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