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면 주민들 풍력반대 집회 
산자부, 승인여부 22일 결정

▲ 현산 주민 200여 명은 해남군청 민원실 앞에서 현산면에 들어설 풍력발전소를 반대한다는 집회를 열었다.

 현산면 일원에 풍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와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투쟁에 나서 주목된다.
현산면 주민 200여 명은 지난 21일 해남군민광장에서 현산면 풍력발전소 반대집회를 열고 “주거밀집지역에 풍력발전소가 웬말이냐”며 반대 운동에 나섰다.
반대집회에 나선 주민들은 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생활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이명, 난청, 두통과 구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사업주는 현산 면민에게 사과하고 풍력발전 허가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현산면 풍력발전소 건립은 해남이앤씨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현리와 일평리(학의, 고현, 탑동, 봉동) 일원에 810억원을 투입해 4.2㎿ 8기 등 총 33.6㎿ 발전규모의 풍력발전기 타워를 건립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을 위해 해남이앤씨는 지난 2017년 3월 3개 마을 주민동의서를 공증받아 2018년 1월 산업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산자부 심의는 오는 22일 있을 예정이다. 
이에 현산면 주민들은 현산 풍력발전소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홍식)를 구성해 적극 반대에 나서고 있다. 또 2017년 3월 3개 마을이 낸 주민동의서는 풍력발전소건립 장소가 현재 거론되는 곳이 아니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풍력발전소와 관련해 현산면 전 마을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1일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풍력발전소 신청부지는 현산중학교와 현산초등학교 인근이어서 소음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없다. 또 축산농가 밀집지역에 근접해 있어 소음으로 인한 가축들의 불임과 성장장애를 일으켜 축산농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민피해가 큰 풍력발전을 현산면에 건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발전사업 및 공사계획 허가는 정부가, 개발행위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산자부의 부문별 승인은 주민들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갈등까지 심화시킨다”며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남군 조례에 따르면 정온시설(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물로부터 1500m,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10호 미만은 500m) 이내에는 풍력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산면에 들어설 풍력시설은 조례에 위배된다. 따라서 산자부로부터 전기발전 승인을 얻어도 해남군이 개발행위를 불허하면 풍력발전소 설치는 어렵게 된다. 
다만 산자부로부터 발전허가 승인을 받으면 해남 다른 곳으로 장소 이전이 가능하다. 이럴 경우 이전할 마을과의 분쟁이 또다시 재기되기에 산자부 승인은 분쟁의 씨앗을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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