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계도기간 
이후 위반시 과태료

 

 

 자연공원법의 개정에 따라 두륜산 도립공원의 위험구간인 가련봉, 두륜봉, 노승봉의 주요 봉우리 일원이 음주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해남군은 자연공원법 제27조 자연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음주금지행위가 지난 3월13일부터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두륜산 도립공원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계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해남군은 앞으로 6개월간 가련봉, 두륜봉, 노승봉 일원을 중심으로 음주금지구역에서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위반 시에는 1차 5만원, 2차 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한편 두륜산 도립공원은 평소 주말이면 2000여명의 탐방객들이 찾고 있는데, 음주금지에 적극 참여해 두륜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보다 안전한 산행과 등반 질서를 유지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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