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읍내 중심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7월부터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고정식 불법 주․정차단속 CCTV는 해남서초교, 해남동초교, 군청 민원실 옆, 군청 kt텔레콤 앞 등 총 4개소이다. 단속시간은 토,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10분 이상 주․정차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4~5만원(어린이보호구역은 8~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서초교, 동초교) 및 군청 민원실 옆은 양면단속하고 나이키~지하주차장 구간은 짝․홀수 단속 예정이다. 또한 기존 차량탑재형 이동식 단속 CCTV 운영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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