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면 흥촌리 축사분쟁

 

 북일면 흥촌마을, 조용한 동네가 축사건립 승인허가로 아수라장이 됐다. 급기야 군청 앞에서 1인시위까지 이르게 됐다. 축사와 70m 내지 97m 거리에 민가가 있다. 해남군은 주민등록이 아직 옮겨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가로 취급할 수 없다며 허가를 한 것이다. 축사승인을 받은 이는 당시 이장, 법만을 따지는 해남군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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