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해남서만 사용 가능

▲ 해남 대표 농산물인 해남고구마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됨으로써 다른 지역에선 이 상표를 도용할 수 없게 됐다.

 해남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고구마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최종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이 주관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면 다른 곳에서는 해당 상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해남고구마 명칭은 해남지역 생산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독자적 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해남고구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지역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쾌거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농‧수 특산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 시장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은 3만여t의 고구마를 생산, 전국 재배면적의 7.6%, 전남 전체 재배면적의 33.7%를 차지하는 고구마 주산단지이며, 해남고구마는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황토 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웰빙 국민 간식으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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