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구속수사 촉구

 

 

 해남 모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보호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새벽 4시 무렵 만취자 2명이 병원을 찾았다. 술을 먹다가 만취자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유에서였다. 환자의 보호자였던 40대 취객은 진료 중이던 의사를 “청진기도 쓰지 않는다, 치료가 무성의하다” 등의 이유로 두 차례 뺨을 때렸다. 
의료 취약시간에 응급실은 민생의 마지막 생명을 구하는 현장이다. 그러한데도 취중 폭행 사건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건이 해남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모 병원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의사는 현기증이 도는 것 외에 큰 어려움이 없어 다행이다며 응급실 주취폭력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의사를 위로하고,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해남경찰서를 방문했다.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폭력은 특가법 적용, 벌금형 및 반의사 불벌죄 폐지, 주취자 폭력 가중처벌 등이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시선은 일벌백계,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주취자의 감정에 따른 폭력행위는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에게는 절실한 구원의 손이기 때문에 의료인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갖춰져야 한다는 논리다.

 

 김성훈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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