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지원서 재심 재판
재심 재판이라 관심 뜨거워

▲ 무기수 김신혜씨의 재심재판이 해남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2015년 11월18일 김신혜씨의 재심결정 재판 때 해남지원 대기실에 있는 김신혜씨를 촬영하기 위한 취재진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씨에 대한 재심 재판이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해남지원이 2015년 11월 재심개시 판정을 내린 지 3년 만에 이뤄지는 재판이다. 
23세의 나이에 친부살인죄로 수감된 그녀의 나이 41세, 청년기를 감옥에서 보낸 김 씨는 중년이 돼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로써 김 씨는 첫 1심 재판과 재심결정 재판, 이번 재심 재판까지 세 번째 해남 법정에 서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 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김신혜 사건은 이후 SBS「그것이 알고 싶다」와 다양한 시사프로그램에 소개돼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또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소속 박준영 변호사와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 등의 노력으로 재심 청구가 진행됐고 이에 지난 2015년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항고했고, 광주고법이 이를 기각하자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재심 확정으로 김 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됐지만 재심판결 결정 후 3년이란 시간이 또 흘렀다. 
당시 해남지원 재판부는 김 씨의 변호인들이 재심청구 사유로 제시한 4가지 사유 중 한 가지만을 재심 결정 사유로 채택했다.
김 씨의 변호사 측은 증거의 위조와 변조의 증명(제420조 제1호), 증언 등의 허위 증명(제420조 제2호), 새로운 무죄 증거의 발견(제420조 제5호), 경찰관련 직무에 관한 사법경찰관 직무위반범죄(제420조 제7호)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압수사와 압수조사 허위작성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항목만 인정하고 나머지 김 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사건조사 당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허위조서를 작성한 것을 인정했다. 또 김 씨가 자신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장소를 이동해가며 강압적으로 범행을 재연토록 한 점이 재심개시 결정 이유라고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무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밝혀 김신혜 씨의 살인혐의는 인정했다.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지만 김 씨의 살인혐의를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김 씨 사건 재심재판은 김 씨의 유·무죄를 놓고 다투게 된다. 
또 재심의 경우도 일반 재판과 같이 검찰과 피고 한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항고가 가능해 이후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2015년 11월 재심결정 재판이 해남지원에서 열린 날, 김신혜 씨 여동생과 남동생들도 법정을 찾았다. 당시 형 집행 중지를 기대했던 김신혜 씨는 시민연합에 보낸 편지에 ‘만일 석방이 된다면 아빠 산소에 먼저 가고 싶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빨리 만나 뵙고 싶다’고 밝혔다
방청석에선 재심개시 결정이 나자 안도의 한숨 소리가 나왔고 김신혜 씨에게 힘내라는 소리도 했다.  
또 무기수의 첫 재심개시 공판이었기에 변호인단, 재심을 청원한 시민연합 등 60석 남짓의 방청석은 가득 찼고 각종 언론사의 취재열기도 뜨거웠다. 재심판결 이후 김신혜 씨를 태운 차량이 법원을 벗어날 때 여기저기서 김신혜 힘내라는 외침의 소리가 나왔다. 
한편 김신혜 씨는 2003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양주를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완도군 정도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8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씨는 광주고법에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씨는 조사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이는 수사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동생의 죄를 덮고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지만 동생의 범행이 아님을 알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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