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까지 만료

 

 해남군은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오는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어업허가 갱신 신청을 받는다.
연안어업은 10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구획어업은 12월3일부터 12월20일까지며,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이 동시에 허가된 경우에는 12월20일까지 동시 신청 가능하다.
접수처는 해남군청 해양수산과이며, 수수료는 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이다. 신청대상은 동시허가 신청일 현재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로서 해남군에서는 연안어업(연안복합·통발·자망·선망어업) 459건, 구획어업(낭장망·각망·호망·형망·실뱀장어안강망·새우조망) 103건으로, 총 562건 모두 동시어업허가 신청대상에 속한다.
이번 동시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으로, IC카드가 부착된 전자허가증 형태로 어선비치용을 포함해 2장 발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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