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8개소 대상
12일부터 한달간 실시

 

 해남군은 해남군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12월11일까지 한달간 군내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 8개소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해남경찰서, 해남군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군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6개소를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무효(사망 등)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단속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여부(위치, 규격, 안전성, 주차면수 확보 등)를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 주차한 차량(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대여 등 부정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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