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해남사업허가 848건 급증
해남군, 지방세 과세 근거도 주문 

 

 해남군이 마련한 국회의원 초청 예산간담회 자리에서도 태광양발전소의 난개발이 논의대상으로 올랐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 간담회에서 해남군은 태양광발전소가 일조량이 많고 토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발전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기했다. 
현재 해남군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2016년 163건, 2017년 772건, 2018년 848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2016년 97건 453㎢, 2017년 279건 1735㎢, 2018년 659건 2026㎢ 등으로 이 역시 대폭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에 사업신청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 대한 법제정을 강화하고 나서자 법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의 마찰과 민원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해남군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발전 목표 20% 달성)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행위 신청에 따른 인접 주민의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뿐 아니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과 토사유출 등 직간접 피해가 발생되나 고용효과와 지방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농지(농업진흥구역 내 토지) 난개발 및 훼손 방지를 위해 임야뿐 아니라 농지도 20년 후 원상복구하는 법 강화와 정부 차원에서 명산, 문화재 등 경관보존지역 개발 및 훼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남군은 태양광 발전시설 지방세 과세 근거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태양광 시설로 인한 지방세 과세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발전시설물로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8년까지 해남군 허가용량 2530개소 253㎿ 기준으로 세수는 85억여원으로 추계된다.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고, 무분별한 환경 훼손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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