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읍면에 신청
해남군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해남군에 주소를 둔 2019년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가정의 학생으로 지원금액은 동‧하복 포함 30만원 이내이다.
오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타 법령 및 기관에서 지원받는 중복 지원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해남군 주민복지과(061-530-5908)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우리신문
webmaster@hnwoo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