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적극행정 교육
민원 폭넓게 해석당부

 

 해남군이 최근 공직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적극행정을 주제로 한 공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16일 군청 및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갖고, 공직자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은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장 서용우 서기관을 초빙해 적극행정의 개념, 적극행정 법제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공직자들의 실천을 당부했다. 
법제처는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제기준을 마련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공무원이 적극행정 법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 나가고 있다. 
적극행정의 법제 기준은 규제 법령은 엄격하게 해석하되,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폭넓게 해석하도록 하고, 법령을 새로운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모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서 꼭 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제정·개정이 좀 더 쉬운 하위법령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군민 소통행정을 주요한 군정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명현관 군수의 지시에 따라 군민에 대한 공직자의 적극행정 마인드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에 금지돼 있지 않다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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