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결 눈길

 

 해남 명산인 주작산과 달마산이 태양광발전소로 심각한 훼손을 입고 있는 가운데 경관훼손 우려가 있는 태양광은 지자체에서 불허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는 태양광사업주가 창원시 위창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 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주는 2017년 경남도로부터 감나무 과수원에 설비용량 499kw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의창구청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지만 의창구청은 불허했다.
이유는 자연경관의 심각한 훼손이었다. 이에 사업주는 자연재해 위험·자연경관 훼손 등은 추상적 예상에 불과하고 재산상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상의 공익적 손실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또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측면이 있더라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며,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태양광 개발행위는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기에 행정소송에서 개발업자가 패소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이번 창원시의 개발허가 불허 적법 판결이 태양광발전이 난립하고 있는 해남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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