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리 파크사이드 2차
입주예정자 불만 속출

 

 하자보수 지연에 따라 입주가 연기된 파크사이드2차 시공사가 입주자에게 중도금 이자를 부담시키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파크사이드 입주 예정자에 따르면 건설사인 파크사이드 일레븐 건설사는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를 동별 사용 승인만으로 입주지정일을 문자로 발송하고, 입주지정일로부터 중도금 이자를 입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도금 이자를 내야할 상황에 처한 입주예정자들은 일레븐건설사와 은행관계자를 찾아가 따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은행과 건설사 모두 책임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입주자들은 일레븐건설사가 완공시기를 넘기고, 준공승인도 나지 않은 아파트에 중도금 이자를 입주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부당한데 입주 전 이뤄져야 할 하자보수 건도 이미 기일을 넘겼고 하자보수도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한 동에 하루 3집 정도 입주를 하는 상황에서 300세대가 넘는 집이 1개월 안에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준공이 떨어지면 천천히 입주해 살려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내놓지 않았는데 중도금 이자를 내라 하는 것에 당혹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자부담으로 인해 퇴직금을 빼 아파트 중도금을 먼저 처리해야할 답답한 상황”이라는 입주자도 있었다. 
입주 예정자들의 속은 이처럼 까맣게 타들어 가는데 건설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레븐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공급계약서에 입주지정일 전까진 건설사가 이자를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명시돼 있다”며, “일부 출입구가 사업승인조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했지만 6개 동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는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입주에는 문제가 없고 이미 13세대 이상이 입주를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중도금 이자부담을 놓고 동별 사용승인을 입주지정일로 간주하는 건설사와 준공날짜를 기준으로 입주종료일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주자간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대로 하자보수건과 이자부담 건에 더해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파크사이드2차 입주 개시일은 지난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며 입주종료일 이후에는 연체료가 발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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