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조례안 
전남도의회 가결

 

 해남군이 쏘아 올린 농민수당과 관련 전남도의회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지급액이다. 현재 해남군은 농민수당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강진군은 70만원, 화순군은 10월부터 월 10만원, 즉 연 1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지난달 30일 전남도의회가 가결한 전남농어민수당인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는 전남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내년도 농어민수당을 60만원으로 협의한 것을 전제로 전남도가 40%, 지자체가 60%를 부담하는 안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조례안 가결로 해남군은 내년에도 올해 지급액인 6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전남도에서 40%를 지원해주기에 해남군 자체예산 편성액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비해 강진군은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화순군은 120만원에서 절반인 6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이에 전남지역 농민회와 민주노총, 민중당은 도민대회를 개최해 도의회를 규탄하고 농어민수당 재심의를 촉구했다. 
전남농민회는 농민회·민주노총·민중당이 도민 4만3,15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시한 바 있다. 주민청구조례안에는 농민수당 120만원, 대상은 농민등록제에 의한 모든 농민, 어업인의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해 어민수당 조례안을 별도 제정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농민단체는 주민청구조례 내용을 무시한 채 한참 후퇴한 조례안을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발의해 가결했다며 이는 농민수당 관련 각 시군 조례안보다 더 후퇴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해남농민회 이종관 사무국장은 해남의 경우 기존에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남도 조례제정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는 60만원 중 40%를 전남도가 지급하게 돼 기존 조례보다 후퇴한 군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개정 투쟁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어민이 1,100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인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행정적으로 전남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한 안이 있어 전남도와 엇박자를 낼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10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던 화순군도 전남도 조례안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진군 또한 농민수당 명목인 농업경영안정자금으로 70만원씩을 지급해왔으나 도 조례안에 맞춰 가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