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연일 반대입장 표명
농어촌공사 재계약 포기 

▲ 현산면 봉동마을 주민들이 구산제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은 농어촌공사의 잘못된 임대계약에서 시작됐다며 그 책임을 묻는 집회를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앞에서 열었다.

 현산 구산저수지에 들어설 수상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높은 가운데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시설 재임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구산제 수상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현산 봉동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24일 농어촌공사 정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구산저수지 인근은 휴양림과 수목원, 둘레길 등 관광자원이 활성화되고 있어 태양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농어촌공사가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수지 임대계약을 해줬다는 비판이다.
현재 해남군은 구산제의 공익적 가치와 경관의 중요성을 들어 개발행위 불허를 내린 상태이며 이로 인해 태양광업체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23일 농어촌공사와 해남군청 담당자, 주민대표, 태양광 업체대표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봉동마을 주민들은 태양광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업체 측 말에 각서 등 법적효력이 있는 공증을 요구했고 업체 측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다음날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 것이다.
봉동마을 차태병 이장은 “업체 측은 구두약속이 아닌 문서나 공증으로 약속을 해야 한다. 또 이 모든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주민동의 없이 저수지 임대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업체 측이 행정소송을 취하할 때까지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봉동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농어촌공사는 구산제 수상태양광 시설 임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촌공사 김규장 해남완도지사지부장은 “농어촌공사 사업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죄송하고 주민들의 반대 이유도 잘 알고 있다”며, “수상태양광 업체가 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놓은 상태다. 업체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