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간호사 호소
군에 호봉지침 변경요구

 

 3일 동안 쉰 것을 경력단절로 보아야 하나.
해남군보건소에서 일하는 방문간호사와 물리치료사 5명은 경력단절에 따른 호봉삭감으로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이들은 보건소에서 2006년부터 국도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면서 매년 재계약을 해왔다. 2015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됐으나 국도비 사업인력이라는 이유로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보류됐고 해남군은 그해 말 사직서를 쓰게 했다. 그리고 다음해 1월7일 재계약을 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을 것과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 각서를 쓰게 했다.
이로 인해 계약만료와 재계약 사이 휴일을 뺀 3일의 휴직기가 발생했고. 부당한 각서라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날 사퇴서가 5년이 지나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2018년, 이들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만 2019년 해남군청 84명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호봉제 전환이 이뤄질 때 2015년 이전에 근무한 호봉은 제외됐다.
이들 근로자는 이마저도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근로자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전 경력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방문간호사들은 매월 30~50만원에 가까운 호봉 피해를 보고 있고 연차와 퇴직금 등을 합하면 연 700만원에 가까운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2015년 재계약 당시 2년이 되지 않았던 1년 차 근무자는 8년 차 근무자보다 월급이 더 높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 방문간호사는 “2014년 부당한 각서를 요구하던 때도 하염없이 울었다. 왜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도 컸다. 그런데 이제는 경력단절이라는 문구하나로 젊음을 바쳐 일한 모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에 따른 호봉책정은 지자체의 권한이다. 단 하루의 경력단절도 페널티로 작용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한 달여가 넘어도 경력단절로 보지 않고 호봉인정을 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해남군의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전환지침’을 보면 해남군에서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이전에 일한 기간제근로자의 경력은 모두 인정한다는 지침과 함께 단절경력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즉 해남군이 피해를 입은 방문간호사에 대해 3일의 휴지기를 경력단절로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년의 근로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계약하는 근로관계는 계속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4일 이들 근로자와 군관계자와의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담당공무원은 단체협상권이 해남군 공무직노조공동교섭단에 있기 때문에 노조와 풀어야 할 숙제다고 말했다. 
이에 공무직노조공동교섭단은 해남군이 기간제근로자의 호봉전환에 따른 많은 무리가 따랐고 2019년 임금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기에 차후 임금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남군 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는 “해남군에서도 노조와의 임금협상에 많은 재정적 부담이 따르면서도 최대한 절충안을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다만 호봉제 전환 과정에서 50여명의 근로자가 상대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는 임금체제가 안정을 찾기까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 생각한다”며, “다음달부터 2020년도 임금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피해 방문간호사는 “임금협상이 아닌 호봉 정정은 노조의 몫이 아닌 해남군의 호봉 지침과 관련된 문제다”며 해남군이 지침을 변경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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