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 버스 이용해
랩핑 홍보 나서
   

 해남소방서는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의무적 설치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방서는 2017년 2월부터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설치율이 저조하자 지난 1월부터 대중교통 버스 및 대형 공사장 가림막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랩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랩핑 및 현수막은 해남·완도·진도군 군내버스 내부 및 해남읍 대형 공사장 가림막 2개소에 설치돼 버스 이용객 및 행인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 자발적인 설치 동참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일반주택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거실 등 구획된 공간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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