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22마리 미만농가 
검사 의무화 대상 제외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오는 3월25일부터 정상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사 면적 1,500㎡ 이상의 경우 부숙 후기(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허가 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6개월에 1회, 신고 규모 배출시설은 12개월에 1회 농업기술센터 등에 퇴비 부숙도 검사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제도시행 초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적용 제외대상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첫 번째로 1일 300kg 미만의 가축분뇨(퇴비) 소규모 배출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면제된다. 즉, 한우의 경우 축사면적 264㎡, 사육두수는 22마리 미만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2019년 말 기준 한우 1,385여 농가 중 20마리 미만 농가는 760여 농가로 50% 이상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 3월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를 위반해도 현장 지도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다만 유예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2회 이상), 악취 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계오렴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맞춤형 관리를 위해 농가별 이행계획서 작성·관리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게 할 계획으로 추후 세부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해남군은 사전에 축산농가가 부숙도 검사를 위한 퇴비 시료 채취방법,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숙지하도록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가 생산해 보관하고 있는 퇴비의 부숙도 정도를 알고 싶은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뢰서를 작성 퇴비시료 500g 정도를 투명 비닐팩 등에 채취한 뒤 농업기술센터로 접수하면 그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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