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 어민들 29일 만호해역서 해상퍼레이드

 송지 어민들의 생계어장인 만호해역에 대한 진도 어민들과의 법적 다툼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양군 어민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송지 어민들은 40년간 일군 양식장에서 현행대로 김양식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진도 어민들은 우리의 바다니 김양식 면허권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갈등내용이 간단한 것 같지만 진도 어민들 주장처럼 송지 어민들이 만호해역에서 철수할 경우 송지나 진도 어민 모두 피해가 크다.
만호해역은 1982년 해남어민들이 김양식장으로 개척한 곳이다. 그런데 뒤늦게 김양식에 눈을 뜬 진도어민들이 면허권 정지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지속되는 분쟁 속에서 전남도는 10년 전 만호해역 일부인 1,370ha의 면허권을 송지 어민들에게 준 대신 진도어민들에게 조건부로 1,370ha의 신규 면허권을 줬다.
따라서 진도어민들이 만호해역 1,370ha에 대해 권리를 주장한다면 전남도가 해양수산부를 설득하면서까지 조건부로 내준 신규 면허지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해남어민 개인당 만호해역의 김양식 책수는 15ha이다. 이에 반해 진도어민들의 개인당 김양식 책수는 76.7ha 규모로 기업형이다. 개인소유 가능 면적 60ha를 넘어선 것이다. 개인소유 제한 범위를 넘어선 상태에서 송지어민들의 면허지 1,370ha까지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현재의 분쟁이 행정력 낭비만을 불러올 수 있는 이유이다. 만호해역에서 김양식을 하는 송지어민 174세대는 전체 수익의 77.4%를 만호해역에서 얻고 있다. 만호양식장을 잃을 경우 생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박성진 어란어촌계장은 “1994년 양군의 최초 합의시 바다를 상하단부로 나눠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어업면허 기간만 사용한다고 했다면 절대 합의되지 못했을 것인데 과거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생계유지를 위해 40여 년간 김 농사를 지은 만호해역에 대한 권리를 표현하고자 오는 29일 해상퍼레이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 김양식 면적은 8,240ha로 637명 어민 개인별 평균면적은 13ha, 진도는 1만5,649ha 면적으로 203명 어민개인별 평균면적은 77ha로 해남군과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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