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어란 어민 16일 삭발
대규모 차량시위도 진행

만호해역 분쟁과 관련 어란어민 174명이 삭발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박태양 어촌계장이 먼저 삭발에 나섰다.
만호해역 분쟁과 관련 어란어민 174명이 삭발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박태양 어촌계장이 먼저 삭발에 나섰다.

 

 40여년 동안 김양식을 해온 만호해역과 관련 송지면 어란 어민들이 삭발과 차량 집회로 맞선다. 어란 어민 174명은 오는 16일 어란 물김 위판장에서 삭발식을 거행한 후 1톤 화물차 100여대로 진도군청과 진도군수협 앞에서 대규모 차량시위를 벌인다. 
어란어민들이 만호해역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은 마을 전체가 40여년 간 만호해역 김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호해역 상실은 어란마을 유지 자체가 어렵게 된다.
만호해역 분쟁을 놓고 해남군과 진도군은 20여년이 넘은 법정소송을 전개해 왔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어란 어민들이 패소해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만호해역은 40여년 전 어란주민들이 개척한 바다이다. 그러나 이후 김양식에 눈을 뜬 진도 어민들이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만들어 놓은 바다 경계선을 놓고 진도바다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때 만들어 놓은 바다경계선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도 정식 해상경계선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상경계선으로 인식돼 오고 있다. 
거리상 해남군에 가까운 만호바다는 20년 전 전남도의 중재로 80%를 진도군에 양보했고 어란어민들에겐 20% 면적에서만 김양식을 하게 했다. 대신 진도군에 그만큼의 신규면허지를 주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진도에서 다시 20% 마저 양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재현됐다.
이에 해남군은 해양수산과에 만호해역 분쟁 대응 TF팀을 구성,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법재판소에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바다 경계선이 아닌 국가간의 바다경계 기준인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다. 이러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홍성군과 태안군과의 바다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국가간의 바다경계 기준인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만호해역이 상실될 경우 송지 산정의 상권도 흔들리게 된다. 김양식 철에는 만호해역에서 250억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이다. 만호해역 분쟁결과는 해남군뿐 아니라 수협과 농협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400억원에 이르는 채무상환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태양 어란어촌계장은 지난 6일 어란물김 위판장 앞에서 단독 삭발식을 거행하며 만호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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