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입장문 발표

윤재갑 국회의원
윤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 위원장 윤재갑 국회의원이 6‧1지방선거 기초의원 및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과 관련 철저한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윤 의원은 모 언론사가 이번 공천을「민주당 윤재갑 위원장 사당화로 전락」했다는 억지 주장은 근거 없는 악의적 왜곡 보도임을 밝힌다며 정당의 공천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정당한 절차로 결정되기에 결코, 지역위원장 개인의 독단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도당 제1차 후보자 자격검증 위원회에서 강력범죄(살인 등) 파렴치 범죄(윤창호법 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는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분류돼 컷오프 대상자로 확정했고 또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횡령, 폭행,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 심사기준 대상이지만 소명의 기회를 줘 전남도당 공관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1차 자격검증 위원회에 통과한 후보자는 민주당 당헌 제97조 및 당규 제10호 제33조 규정에 의거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과 서류심사, 면접심사, 잠재적 상대와의 경쟁력, 지역구도 등을 판단해 1, 2위 간 심사총점 또는 적합도(여론) 조사 격차가 20% 이상 차이가 있는 선거구는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19명)에서 단수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심사는 지역구 출마 후보자와 동일한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이뤄졌고 여성과 청년의 공천을 확대하는 중앙당 당헌·당규에 의거 단수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공천이 사당화, 독단적 결정 주장과 달리,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의 원칙에 따라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및 비례대표 공천관리 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맞는 공천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고드린다며 민주당 공천은 4년 전에도, 이번 6.1지방선거에서도, 앞으로 4년 후에도 변함없이 철저한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평가에 따라 진행된 결과를 임의로 해석하고 유권자에게 호도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입장문 발표는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물론,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해당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밝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컷오프 대상자들은 위에서 열거한 범죄와 관련이 있고 또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횡령, 폭행, 무면허 운전자도 부적격 심사기준 대상이지만 소명이 이뤄져 단수공천을 해줬다는 주장이다. 
 이어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적합도(여론) 조사 격차가 20% 이상 차이가 있는 선거구를 단수 공천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심사는 여성과 청년의 공천을 확대하는 중앙당 당헌·당규에 의거 단수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철저히 당의 시스템에 의해 후보를 결정했다는 윤재갑 의원의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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