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쉽게 이용가능
사고위험 높아 단속 필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유킥보드가 위험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남에선 올해 초부터 30대의 킥보드가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모바일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후 분당 190원을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운영 초기에는 잘 지켜지던 것들이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타는 이용자가 많다. 안전모 미착용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착용한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대기 중인 공유킥보드에서도 안전모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 면허소지자만이 탈 수 있는데 실사용자를 보면 중학생이나 초등학생까지 공유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부모님이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회원가입을 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2인 이상 친구들과 함께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 앞뒤로 좁은 발판에 올라 안전모도 없이 이용하기 때문에 행여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동형 킥보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5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단속건수는 총 7만3,566건으로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5만8,5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남에서도 그동안 3건이 적발됐지만 실제 안전문제는 논란이 되고 있다.
해남경찰서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수막을 걸고 계도에 나섰지만 여전히 퀵보드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해남소통넷과 맘카페에서도 공유킥보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 내용을 보면 “노란색 킥보드가 도로나 인도 아무 곳에나 세워져 있는데 주인을 알 수 없어 옮길 수도 없다”, “안전모 착용 사례를 본 적이 없다”, “킥보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이다. 차라리 순환버스를 만들어라” 등 킥보드 논란은 해남읍 내 교통시설의 열악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름이 되면 주민들의 활동성이 증가해 킥보드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