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미만은 주말농장만

 LH직원들의 불법투기 여파로 초보 농사꾼들의 토지매입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정부가 LH사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의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게 하는 등 농지 취득 조건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로 농지 취득을 원할 경우 지자체에 영농 경력과 착수 시기, 수확시기와 작업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회사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농지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특히 1,000㎡ 미만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만 취득이 가능하고 또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는 농취증(농지취특자격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없다. 단 세대별 1,000㎡ 이상이라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농업인이 아니라면 소규모 영농을 시작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 주말농장의 경우 그동안 주어졌던 혜택이 모두 폐지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주말농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해남의 경우 농지를 투기목적보다는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귀농귀촌인 경우 소규모 토지를 거래하길 희망하는 초보농사꾼도 많다. 기존 농업인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초보농사꾼에게 토지매입은 높은 장벽이 된 것이다.
해남읍 A부동산 관계자는 “타지역에서 귀촌을 희망하며 소규모 밭을 알아보는 이들이 많은데 농지매입 절차가 까다로워져 장애가 된다.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는 서류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서류도 복잡해진 상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